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사건 축소/은폐 가담자 무혐의 처분 === 2014년 9월 25일, 윤 일병 유가족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/은폐한 가담자들에 대해 고소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8&aid=0003337812|#]] * 육군 28사단 헌병수사관: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. 윤일병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나 질식사로 조작. * 28사단 헌병대장: 직무유기 혐의 * 28사단 검찰단: 사건 축소/은폐 혐의 *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: 허위진단서 작성. 최초 진료를 본 민간 의사가 이미 사망 상태로 내려졌음에도 허위 진단을 내림. * 의무지원관 유경수 하사: 공무집행방해,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37&aid=0000086329|JTBC 단독보도]]를 보면 국방부 검찰단은 2015년 3월 27일 이 5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, 유가족들에게 알려진 것은 무려 2015년 7월 3일. 거의 4달 가까이 이마저도 은폐/축소를 하고 있었다. 국방부 해명이 정말 어이없는데 '''[[배달 사고]]'''였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. 공교롭게도 사건 축소/은폐 가담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다음 달 가해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을 보면 국방부가 모든 것을 가해병들 탓으로 돌렸다는 걸 알 수 있다. 물론 1차적으로는 가해자들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은폐하려고 한 상급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는데, 가장 힘 없는 병들에게만 모든 것이 떠넘겨진 것. 이후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사건 축소/은폐 가담자들을 다시 고소했다. 여기서 윤 일병 어머니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